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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체검사등검사등 검사규칙 990130

2003-02-24

징병신체검사등검사등 검사규칙 990130 국방부령 제493호 99년 1월 30일자
징병신체검사등검사등 검사규칙

212번 강직성척추염에 관련된 판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계시거나 문제가 있으신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별표 2] <개정 99·1·30>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관련) ──────────────── ┏━━┯━━━━━━━━━━━━━━━━━━━━━━┯━━━━━━━━━━┓ ┃ │ │ 평가기준(단위 : 급)┃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 ┃ │ │ 징병 │ 전역 │전시┃ ┠──┼──────────────────────┼───┼───┼──┨ ┃ │212. 강직성 척추염 │ │ │ ┃ ┃ │ 가. 혈액검사상 또는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나 │ 3 │ 3 │ 3 ┃ ┃ │ 기타 검사상 음성인 경우 │ │ │ ┃ ┃ │ 나. 혈액검사,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며 단순방 │ 4 │ 4 │ 4 ┃ ┃ │ 사선 또는 C.T., M.R.I. 소견상 골변화가 │ │ │ ┃ ┃ │ 초기(천장관절 주위의 고밀도 증가, 관절 │ │ │ ┃ ┃ │ 간격 불규칙 등 소견인 경우) │ │ │ ┃ ┃ │ 다. 혈액검사상 양성이며 방사선(단순방사선, │ 5 │ 5 │ 5 ┃ ┃ │ C.T. 또는 M.R.I.)소견상 골에 의하여 연 │ │ │ ┃ ┃ │ 결(bridge)되어 관절 간격이 거의 소실( │ │ │ ┃ ┃ │ 골성유합)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 │ │ │ ┃ ┃ │ 함하여 기타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 │ │ ┃ ┃ │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 │ │ │ ┃ ┃ │ 우 │ │ │ ┃ ┃ │ 합의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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