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등위판정기준(2002년 2월)
2003-02-24
병무청 신체등위판정기준(2002년 2월)
지난 2002년 2월 기준으로 병역법이 변경된것과 관련하여 신체등위 판정기준도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직성척추염에 대해서는 어휘만 바뀌었고 대부분이 이전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82 Page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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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강직성 척추염
가. 혈액검사(HLA B-27)상 또는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나 그 밖의 검사상 음성인 경우 // 3급
나. 혈액검사(HLA B-27),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변화가 초기인 경우(천장관절 주위의 경화소견만 있는 경우) // 4급
다. 가목에 해당하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성연결(bony bridge)이 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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