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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와 연관 적어도 발병시 지원

환우 8cf92006-02-14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군복무 중에 병이 생기거나 악 화된 경우 군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더라도 지원하는 방안 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업무 계획'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보훈처는 군복무 요인보다는 유전성 및 기질 성이 강해 직무관련성이 약한 경우라도 국가유공자와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지정 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 등 사법적 구제절차에 의존하는 현재 실정을 감안하면 전향적이라는 평가다. 시간경과에 따라 악화되거나 치유되는 진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된다. 보훈처는 또 사지절단 등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중(重)상이 자에 대한 보상금을 2010년까지 전국 가구 평균 소비지출액 수 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중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국 가구 평균 소비지출액의 92.5%인 165만5천원이다. 올해 보훈 대상별 보상금 지급규모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1조 5천221억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543억원 ▲참전유공자 2천85 억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천278억원 등 모두 1조9천127억원 에 달한다. 보상금 지급제도의 형평성을 고려, 결혼한 딸의 보상금 지급순 위를 아들과 동일하게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모자세대 및 소 년소녀가장 지원을 위한 미성년자녀 양육수당을 신설해 2인 양 육시 16만5천원, 3인 양육시 33만원을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이밖에 육군과의 전산망을 통한 병상일지 등 자료 송 수신 체계를 3월까지 구축해 보훈대상자 등록신청부터 결정까지 의 기간을 현재 168일에서 14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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