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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록

군대 신체검사,,,

환우 335f2005-12-09
안녕하세요. 우선 병역법 개정되면 면제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될지 군의관 재량이긴 하지만.. 적어도 예전 기준보다 부드러워진건 사실입니다. 면제다 아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면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플 다신 분... 음..저는 이제 공익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 동안 병역특례와 공익 때문에 3년 넘게 군복무를 했는데요.. 그냥 제 사견 말씀드릴께요. 병역필과 미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나중에 사회 나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병역'면제' 라는 건 어딘가 몸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고.. (물론 강척환우 전부 몸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병역미필의 사람에게는 많은 차별대우가 있는 게 사실 입니다. 특히 왠만한 규모가 있는 업체나 국가기관에서 병역미필인 사람 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불이익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급' 이나 '6급' 은... 뭐랄까..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정말 심하게 관절의 경화가 오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진행되어 군복무를 못하는 정도의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아직 뻣뻣하고 열감이나 피로감 있는 정도라면 조금은 독하게 마음먹고 마무리 짓는 게 추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병역은 마쳐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안 가는 것이 좋고... 2년이라는 시간도 아깝고 아픈 몸 끌고 온갖 멸시 받아가면서 더럽게 생활해야 하는 부분 솔직히 공감합니다만... 견딜 수 있다면 견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럽고 치사해도 꾹 참고 3년을 견뎠지만요.. 그리고 만약 지금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우선 고충상담을 해 보세요. 문서로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고 혹은 담당 지방병무청에 연락 하시면 됩니다. 우선 병가는 3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연가는 3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 부분은 어느정도의 규율만 준수하면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근무하시는 기관장의 인가만 받으면 기한에 상관 없이 탄력적으로 65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장 혹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고 정 안된다 싶으면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첨부받아서라도 보장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은 병무청 담당자와 의논을 하시면 근무지를 변경받기도 하죠. 발병으로 인해서 근무가 힘들거나 불가능 할 경우 절차를 걸쳐 다른 기관 혹은 다른 부서로 재발령 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판단이 최우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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