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우 335f2005-11-30
아닙니다 ^^
이거는 '공지사항' 수준이구요..
병무청 자료실에 가시면 세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입법예고란에 보시면 있더라구요.
기준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hla-b27 유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장관절염이 방사선 검사로 확인되거나 움직임에 불편
혹은 장애가 있거나하면 5급(제2국민역) 골성강직이 이루어져서
거동이 불가능하면 6급 입니다.
한 마디로 '브라보!!!' 죠...^^
개인적으로 1월 23일 소집해제인데 27일에 법령 바뀌면...ㅜㅜ
그냥 팔자려니 해야죠 ㅋㅋㅋ
정말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척환우들이 병역문제로 고생을 덜 하게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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