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에...
환우 335f2005-06-25
글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글을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지금 토평중학교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헌데 얼마전에 온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보면...
'중증의 관절염'은 결격사유로 나와있었습니다.
헌데 그 중증의 관절염이 어떤 기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한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도..
공익근무요원 계속 시키는 것 보면..ㅡ.ㅡ;;;
정말 완전 강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기관에 연락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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