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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록

공무원임용에...

환우 335f2005-06-25
글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글을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지금 토평중학교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헌데 얼마전에 온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보면... '중증의 관절염'은 결격사유로 나와있었습니다. 헌데 그 중증의 관절염이 어떤 기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한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도.. 공익근무요원 계속 시키는 것 보면..ㅡ.ㅡ;;; 정말 완전 강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기관에 연락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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