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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록

복지부에서 받은 회신입니다.

환우 2c2c2005-04-12
우선,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통 받고 계신데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조성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충당해야하는 사회보험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성격상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고가 약제인 경우 의약계, 관련학회,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견을 들어 급여세부 인정기준을 고시하고 동 범위내에서 급여를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o 위와 같이 취지에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엔브렐주사의 경우 현재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에 제한적으로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읍니다. o 또한 '04.12월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허가추가(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등)에 따른 보험 급여 확대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 동 상병에 엔브렐주(164,000원/bial) 급여시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건강보험관련 가입자 단체, 의약계, 공익 등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4월중으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회 개최시 동 상병에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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