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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기록

병무청 다녀왔습니다..재검결과와 병무청의 강척인식에 대한 실태..

환우 335f2005-02-22
계속 병역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 반응이 미비하네요. 지금 병역문제를 앞두고 있는 환우들도 계실텐데... 오늘 경기도북부병무청에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86년생이나 그 이후 태생이라면 현역 판정이겠지요. 우선 강직성 척추염을 판별하는 과는 정형외과 입니다. 내과에서도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직성 척추염은 내과질환이 아니다' 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받고 치료받는데... 병무청에서는 내과질환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질환' 이 아니라고 합니다. 병역등위판정서에 보면 내과질환에 '자가면역질환' 항목이 있고 그 대상이 가역적 자가면역질환과 비가역적 자가면역질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강직성 척추염은 분명 자가면역질환이고 진행된 신체 장애는 다시 원상복귀되지 않는 비가역적 질환인데... 병무청에서는 '아니다' 라고 못을 박는군요. 항의를 했습니다. 분명 정형외과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이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 어째서 병무청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 라고 말입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모른다' 였습니다. 또 하나의 답변은 '자가면역질환은 내과질환이고 강직성 척추염 은 자가면역질환도, 내과질환도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b/s상 고관절, 척추, 천장골, 흉골에 염증소견이 있고 x-ray상으로도 염증소견과 고관절 유착과 골변화 소견이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줬는데... 병무청에서는 '이상없음' 이랍니다. 고관절은 보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저는 정작 절룩거리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흉골은 강직성 척추염에 의한 통증인지 단순 근육통이나 다른 질환 때문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며.. 게다가 흉골에 염증소견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정도는 아무한테나 다 있어요' 라고. 척추와 천장골에 경미한 골변화만 인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5급 정도 나오려면 완전 다 녹아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병이 다 진행되어야 군 면제라는 거죠. 분명 신체등위판정기준에 보면... 내과에서 자가면역질환은 5,6급이고... 정형외과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5급을 받으려면... 1. 척추의 대나무화 2. 천장골 이외의 관절을 침범하여 골변화소견 입니다. 헌데 분명 진단서에는 천장골과 척추, 고관절, 흉골에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왜 병무청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걸까요?? 얼마나 골변화가 되어야 병무청은 골변화라고 인정을 하는건지..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진단받으면 4급이고 방사선검사 해서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5급이랍니다. 헌데 어찌보면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강직성 척추염은 진단받으면 3급이고 방사선 검사에 문제가 있어 봐야 4급, 완전 병이 진행되어야 5급이라니... 저는 군복무 2년 2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남들 멀쩡한 몸으로 2년하는 걸 저는 3년을 넘게 해야합니다. 이제 소집해제까지 10개월 남았습니다. 아파서 결근하거나 병원가는 일이 없다면 말이지요. 어제는 근무지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아파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데 자기 앞에서 한숨쉬고 인상을 좀 썼다고 기분나쁘다며 저에게 소리지르는 거... 뒤엎어버리고 한 대 후려갈기려다가 참고 나왔습니다. '병역법이 그러니까...병무청이 그러니까...사람들이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야 하는 문제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걸 어쩌겠니..그 사람들이 아픈 거 아니니까..어쩔 수 없지' 이렇게 부당한 판정기준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거야 합니까?? 적어도 병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나 그게 안된다면 적어도 이 병이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이라는 것 정도는 판정에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저는 우선 검사결과에 항의하여 서울중앙신체검사소에 재검을 다시 받으러 갑니다..(이러다가 소집해제 되겠군요) 그리고 근무하는 학교와 교육청에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웹사이트를 만들어 서명운동하면서 이 병을 알리고 헌법제판소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 청원을 할 생각입니다. 저 혼자만 면제 받고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남들보다 군복무는 더 오래 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기준에 의해서 처우받아서 몸과 마음에 상처받을 저보다 더 어린 환우들이 걱정입니다. 올해부터는 4급판정을 받아도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환우회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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