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되긴한는데...?
환우 335f2005-02-17
아닙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의가사제대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 입니다.
피검사 양성 나오고 엑스레이에서도 염증이 관찰되어도...
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면제나 의가사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인은 군의관들의 무지에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의관들이 만든
기준이라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생색내기 형식의 기준이지요.
또한 병무기준은 '정형외과' 기준이며 군의관도 정형외과 전문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현실적인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병무행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을 판단하는 기준은 2가지라고 보시
면 됩니다.
1. hla-b27 양성여부
2. 척추/고관절의 변형(강직) 여부
아무리 몸이 아프고 염증수치가 높아도 1번 항목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3급현역~4급 공익 판정을 받습니다.
음성인 경우 2번 항목으로만 판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나 고관절 변형의 경우에도 경미한 경우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무청에서 말하는 변형이라는 건 골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대나무모양의 뼈가 x-ray에서 나와야 한다더군요.
실제적으로 더욱 고통받는 만성염증, 합병증, 흉곽통증이나 기타
관절의 통증이나 강직은 거의 논외대상입니다.
그리고 강직성척추염의 검사에서 MRI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X-RAY로도 강직이나 염증소견은 관찰할 수 있으며..
MRI보다는 저가의 B/S나 X-RAY로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MRI를 3번이나 찍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B/S 찍어보니 전신이 검게 나왔다는..
저는 병무청의 저런 뷁스런 기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22일에 재검을 받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길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동생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해 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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