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05년 새로운 병역법 - 신체등위판정기준
환우 335f2005-01-24
『2005년도 병역처분기준』
○ 현역병입영대상 : 대학 1~4급, 고졸이하 1~3급
○ 보충역 : 고졸이하 4급
○ 시 행 : 2005. 1. 27.이후 징병검사대상자 중 정상징병검사 대상자 (19세 자)에게 적용. 다만, 다음의 경우는 2004년도 병역 처분기준 적용(조기 의무부과대상자 등)
- 2005. 1. 26.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중에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인 사람
- 2005년도 별도징병검사 대상자(20세 이상자)
병무청에서 퍼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몸이 아파서 4급 판정을 받아도...
86년 출생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현역으로 끌려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게는 '죽어라' 라는 말과 다름없죠.
현재 신체등위판정기준으로 보면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가 완전히
굳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4급 입니다.
저 역시도 고관절에 변형이 왔고 천장골, 척추, 가슴, 무릎,
발목 등등 염증이 심한 상태인데도 4급 입니다.
그나마 저는 공익으로 빠져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86년 이후 출생인 환우들은...
불치병을 끌어안고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환우회에 강척환우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입영하셨다가..
병이 진행되고 악화되셨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으나 단순 학력미달이나 전과로 인해서
4급을 판정받은 사람을 현역으로 편입시킨다면 모르지만..
단순 질환이나 수술병력도 아니고 난치성희귀병에 걸린 몸으로
계속 병이 진행되는 고통과 좌절을 감수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건
정말 부당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요즘 군대가 정말 미쳐돌아가나봅니다.
작년 말에는 시각장애우를 1급판정 내리더니..
인분 찍어 먹이고...
이제는 난치병에 고통받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까지 대학다니면
다 현역으로 밀어넣겠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환우회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서명운동이던 시위던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환우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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