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용 진단서 발급받았습니다.
환우 335f2004-12-22
아주 화려하군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며 병의 진행속도억제가 치료목적'
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또 살짝 염통이 압박받았습니다..ㅡㅜ
강직성 척추염으로 면제가 되려면 완전히 골변화가 이루어져서
척추가 대나무모양으로 굳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기준도 봤고 병원측에서도 '면제는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군요.
저는 병역특례 1년 하다가 허리디스크로 수술, 회사가 부도나고
다른 업체에서는 수술을 한 사람 쓰지 않는다 하여 눈물 머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 이제 1년(병특까지 2년)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강척이라는 질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1년...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병사용 진단서 제출하고
재검을 받을 생각입니다.
면제가 안 되면 허리디스크와 강척을 앓으며 건강한 다른 사람들
2년하는 군복무를 저는 3년을 하는 셈이 되겠지요^^
군면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검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기준과 검사결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항의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차조건이 바로 스스로 신검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제 상태는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천장관절, 고관절, 척추전체, 흉곽, 어깨, 무릎, 발목에 염증이
있으나 염증수치가 정상이며 운동범위제한도 미미합니다.
하지만 강척은 '지금 순간'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 질환이고 아무리 공익근무라고 하더라도 오래 앉아있고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업무가 많은 관계로 강척환우에게
부담이 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병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단순히 '꾀병' 이나 '게으름'
으로 취급받으면서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불이익을 받는것도 현실
입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우선 재검을 스스로 받아보고
이의제기신청을 해서 정형외과가 아닌 내과에서 검진을 받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추후 소집해제가 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강척을 알리
고 꾸준한 서명운동 및 인권위원회 제소, 추후 여러가지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운동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불합리하고 기준이 모호한 병역법으로 몸이 더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우에게 꾀병이라며 1급을 때린
병무청의 어이없는 작태를 보며 대략 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환이라고 '움직이고 걸을 수 있으니'
3급, 4급이라는 식의 병역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층과 유명연애인들의 불법적인 병역비리 때문에 정말 아픈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죠.
'돈 없고 빽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 는 말이 새삼 떠오릅
니다...그렇게 판정하는 군의관과 병무청 관련 인사분들께선..
자신의 아들이나 손자가 강척이라면..본인이 강척을 앓고있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고 판정을 할까요??
여하턴...뭡니까...이게...병무청 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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