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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 제대 안내

환우 dad72003-02-24
의가사 제대 안내 국방부 인사복지국의 홈페이지에 옮겨왔습니다. http://www.mnd.go.kr/mnd/sub_home/html/sub_home10_index.html 심신장애자(의병) 전역 절차 안내   관련 법령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등)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현역병등의 병역처분변경) 병역법 시행규칙 제97조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대 상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로서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 받은 후 각 군 병역 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마친 현역병   심의 기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493호, 1999년 1월 30일)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mnd. go. kr)의 인사복지국(부서홈페이지)내 관계법령의 징병검사규칙 검색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 mma. go. kr)의 상단메뉴중 '병역법'에서 제2장 '병무'의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검색   절 차 1 현역병중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부대의 군의관의 진찰을 받은 후 2 질환의 상태가 위중하면 가장 가까운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입원 치료합니다. 3 만약,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상자는 해당 국군병원 의무조사 위원회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상기 심의기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4 의무조사 위원회에서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받아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현역병들은 2차로 군 사령부 또는 각 군 본부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역명령을 발령합니다. 5 신체급수가 5급인 사람은 제2 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2001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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