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사회)내가 먹는 약에 대한 권리, 세배로 커집니다!
환우 e6572003-05-19
* 글의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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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처방전이란?
처방전 2매 발행의 문제점
조제내역서와 환자의 진정한 알 권리
약국에서의 조제내역서와 판매내역서 발행의 필요성
한의원에서의 조제내역서의 필요성
민주의사회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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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증진과 선진의료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의사회입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새삼스럽게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의사회는 “처방전 1매 발행”의 당위성을 밝히고,
아울러 약국의 조제내역서와 일반의약품 판매내역서의 필요성과
한의원의 조제내역서 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약제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질병의 상태와 처방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약사는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약 사용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 남는 처방전으로 인하여 환자의 비밀(개인 주민등록번호,병명 및 투약내역 노출 등)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조제내역서 발행 없이 처방전만 2매를 발행한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실제적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집니다.
셋째. 처방전 중복 사용 및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진료 시에 환자에게 질병상태와 경과, 그리고 처방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투여할 약을 기록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으로 환자의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되며, 처방전을 한 장 더 발행하여 환자가 간직한다고 해서 환자의 알 권리가 더 신장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환자의 알 권리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 이후 행해지는 약사의 '조제'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알아야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되었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환자의 알 권리입니다.
“조제내역서”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한 후,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한 장에 함께 기록해 환자에게 주는 “조제내역 확인서”입니다.
환자는 조제내역서 1매 만으로도 “의사의 처방내역”과 “약사의 조제내역”을 정확하게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제내역서 발행으로 약사의 불법적인 대체조제나 임의조제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약국에서는 "일반약 판매내역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약 때문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환자의 알 권리 충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약 복용 후 병의원을 방문할 때 환자들이 일반약 판매내역서를 가져온다면, 질병 치료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의료이원화 국가입니다. 기형적인 의료이원화 제도 속에서 3년전에 실시된 의약분업은 오로지 현대 의학에만 적용된, 반쪽짜리 의약분업인 것입니다.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자고 시작한 의약분업은, 똑같이 약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한의학 분야에 대해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방지와 합리적인 국민 질병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당연히 한의약분업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약의 처방과 조제가 명백하게 문서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의원에서도 환자에게 조제내역서를 발행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한약재 성분에 의한 부작용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한방치료와 의료일원화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조제내역서에 한약재 가격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직 한의약분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재 가격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알 수 있? 돈?표시해야 합니다..
1. 처방전은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원할 시 추가 발행한다.
2. 약국의 조제내역서 및 일반의약품 판매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한다.
3. 한의원에서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한다.
> 내가먹는 약에다한 알 권리, 세배로 커집니다.
- 국민건강증진과 선진의료사회를 추구하는 민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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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사회가서 한부 떳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요.
의사선생님 말씀이네요! 마지막 두줄에 비중이 갑니다.
선생님들 더 애 써 주세요. 저희는 아직도 너무 힘들고
아프답니다. 밑글로 보아 인터넷에 약하신(?) 의사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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