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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안내

환우 8cf92009-02-23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제도 안내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 내용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내용은?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비라고 합니다. 이에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는 대상자와 요금감면 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근로 곤란자에 한하여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국내음성+데이터)의 35%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3,000원 한도), 통화료 50% 감면,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을 받게 됩니다. -누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나요?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관련서류 제출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아래의 7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와 그 가구원이면 감면대상자입니다. - 차상위계층의 범위 -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한 경우 - 국민 기초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는 경우 -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경우(2층) - 유아보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2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경우(2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차상위계층은 만 6세이하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당 4인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얼마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이동전화 요금감면자는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0,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이동전화요금감면을 월 통신요금 3만원을 내야하는 사람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기본료 13,000원까지 면제받고, 통화료 17,000원의 50%인 8,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인 10,50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통신요금 감면 예 기초생활수급자 2만원기준 = 기본료 13,000원 + 통화료 7,000원 인 경우 감면금액 16,500원, 소비자부담 3,500원(통화료의 50%를 소비자가 부담) 3만원기준 = 기본료 13,000원 + 통화료 17,000원 인 경우 감면금액 21,500원, 소비자부담 8,500원(통화료의 50%를 소비자가 부담) 차상위 계층 2만원기준 = 기본료 13,000원 + 통화료 7,000원 인 경우 감면금액 7,000원(통화료를 감면) 소비자부담 13,000원(기본료를 소비자가 부담) 3만원기준 = 기본료 13,000원 + 통화료 17,000원 인 경우 감면금액 10,500원(기본료와 통화료의 35%인 10,500원 감면) 소비자부담 19,500원([기본료 + 통화료] 의 65%를 소비자가 부담) 요금감면 적용범위 및 중복혜택 유선전화나 초고속 인터넷도 적용되나요? 이번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확대는 이동통신에만 확대한 것이며 유선전화나 초고속 인터넷은 기존 제도에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증명서의 경우 기존 복지전화 감면 증명서에서 " 요금감면전화서비스 신청용 수급자 증명서 " 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 할인을 받는 사람은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 감면을 받으시던 분들은 10월부터 자동으로 변경된 감면제도를 적용 받게 되어 별도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1년 후에는 재증명이 필요합니다.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번 확대적용에 해당하면 기존 납부한 가입지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이미, 가입하시어 납부하신 가입비의 경우 반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규 가입시 관련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가입비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중복 혜택이 가능한가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 혜택의 경우 중복 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며 중복 해당자의 경우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로 이동통신사에 신청하시면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가. 소득인정액 조사 당시 가구원 나.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에 기재된 자에 한함)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명의 몇 회선까지 가능한가요? 전체 이동통신사 포함하여 본인 명의 1회선만 가능합니다. 요금감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어떻게 신청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통사 대리점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그 때부터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포함)에서 발급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와 " 주민등록등본 " 및 "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를 이통사에 제출. * 유아교육법에 의한 3,4세 차등교육비 지급대상자(2층)는 유치원에서 발급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 "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 "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 를 " 주민등록등본 "과 같이 이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원 발급은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시행 전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증명서 발급, 교육청증명서는 소득인정액증명서 불필요) * 차상위 증명서의 가구원의 경우는 읍. 면.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나 대리점에 비치된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증명서 및 신분증과 함께 이통사 대리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 계층 : 감면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차상위자의 정보이용 동의서 * 단 건강보험공단 및 유치원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유아 교육비 지원신청 관련 소득인정액 증명서(유치원만 해당)를 제출 하여야 함. * 차상위 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년 후에 수급자 증명서를 이통사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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