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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 군면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환우 8cf92008-10-15
청원 검토보고 2005. 4.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개정에 관한 청원 ······ 청 원 인 : 문** 외 158인 소 개 의 원 : 장향숙 의원(비례대표) 청원제기일(회부일) : 2005. 3. 30(2005. 4. 1) 가. 청 원 요 지 이 청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우 군 복 무가 어렵고 군 복무시 부상의 위험성과 질병의 악화 가능성이 크므로 징병이 면제될 수 있도록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임. 나. 검 토 의 견 강직성척추염은 주로 척추뼈를 침범하는 원인 미상의 만성염증 질환으로 척추인대의 골화가 특징임. 그 증상, 장애의 정도 및 자연적 경과가 매우 다양하여 가벼운 통증부터 심할 경우 척추강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행과정이 스스로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 수년 내지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할 수도 있는 질환임. 치료방법으로는 운동요법, 약물요법, 물리치료법이 있으나 효과 적인 치료법은 없으며 완치는 어려우나 재활치료의 효과가 비교 적 좋음. 장기간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 고시한 질환임. '99년 1월 30일 이전에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확진될 경우 5급 (제2국민역)처분을 하였으나, 현재는 그 정도에 따라 3급 내지 5급 판정을 하고 있음. 【표-1】강직성척추염의 평가기준(국방부령 제556호, 2004. 2. 2)3) 과 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 징병 전역 전시 223. 정형외과- 강직성척추염 징병3급, 전역3급, 전시3급 가. 혈액검사(HLA B-27)상 또는 골주사검사상 양성이지만 그 밖의 검사상 음성인 경우 징병4급, 전역4급, 전시4급 나. 혈액검사(HLA B-27),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변화가 초기인 경우(천장관절 주위의 경화 소견만 있는 경우) 징병5급, 전역5급, 전시5급 다. 가목에 해당하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성연결(bony bridge)이 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표-2】신체등위 판정 현황 구 분 수검인원 판 정 현 황 소계 % 3급 4급 5급 1999년 406명,440명, 154명 0.03 36 92 23 2000년 407명,592명, 197명 0.04 24 111 62 2001년 398명,653명, 206명 0.05 27 118 61 2002년 367명,024명, 229명 0.06 18 132 79 2003년 329명,626명, 267명 0.08 27 178 63 2004년 323명,001명, 96명 0.03 21 62 13 2005.3.31.현재 63명,014명, 16명 0.03 2 14 【표-3】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심신장애 전역자(장교, 부사관 포함)4) 년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분기 인 원 29명 15명 18명 17명 10명 3) 의심은 되나 객관적으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는 3급, 확진되고 질병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4급, 질병상태가 심한 경우는 5급으로 판정함. 4) 2000년은 청원인 측이 청구한 행정정보 공개 자료를, 2001년부터 2004년 까지는 국방부 보건과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 5 -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군 복무 수행 가능성에 대하여는 앞서 보 고드린 바와 같이 그 증세와 진행 경과가 개인별로 다양한 바, 【표-2】 및 【표-3】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징병신체검 사등 검사규칙」의 개정 이후 매년 20~30명이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있는 데 비해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 년 평균 20명이 강직성척추염을 이유로 심신장애 전역을 하고 있음. 그리고, 금년부터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자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더라도 현역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군 입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정부 측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하는 등 강직성척추염을 포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신체등급 처분기준 완화를 위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본 청원의 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정부측의 추진 경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국방부령 제590호 2006. 1. 26.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22항에 따르면.. 강직성 척추염 가.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나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신 골스캔,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포함)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된 경우 ----->5급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어디도 천장골의 파괴나 골 미란이 확실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천장관절염 증거가 확인된다는 말은.. 염증소견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224. 강직성 척추염 가.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나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ㆍ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된 경우 - 5급 나.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 6급 가.나 둘다 5급 6급으로 면제 입니다. 척추가굳어도군대간다. 강직성척추염환자 병역면제 하늘에 별따기 국방부령 제645호 2008.2.14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24번 강직성척추염 가.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능력의 감소나 흉부팽창 능력의 감소가있으면서 방사선적검사(전산단층활영.자기공명영상을포함한다)에서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척추염이 진단된 경우 5급판정 입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다녀왔는데 이곳에서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ct상의 천장골 변화고 보이고.강척확진도 동의하지만 3급 현역밖에 줄수없다고 나중에 천장골이 파괴돼서 오면 5급을 줄지 언정 지금은 5급을 줄`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자꾸 근거근거 하는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에서는.천장골이 파괴되어야만 5급이 나온다는.근거을 알려주세요. 천장골 파괴에 대한 글은 본적이 없고요 천장골 파괴는 어떤 것이며, 병역법에 명시된 강척부분에 명시된 조건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 합니다 답변 : ○ 천장골 파괴란 천장골 관절면 손상을 의미하며,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염증성 요통의 병력(수검자의 ‘구두증언’이 아니라 ‘요통’의 치료를 받은 과거력의 병원기록이 충분한 경우 인정)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치료를 받은 과거력의 병원기록이 충분한 경우 인정)나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강직성척추염 진단 받은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기록으로 확인)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중신검 CT촬영으로 확인, 전산화 단층촬영ㆍ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된 경우(5급, 제2국민역) 강직성 척추염으로 면제(5급)판정을 받으려면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CT상에 명확해야 함을 알려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의 문제점은 징병신체검사규칙상 천장관절의 골파괴란 용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형외과군의관이 임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형외과군의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무청 CT는 기기가 노후화되고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CT와 다르게 촬영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1급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5급 다.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척추관절 질환(정형외과에서 판정) 6급 병무청에 제출한 서류는 6개월 이상의 의무기록(챠트), 투약기록, 병사용 진단서, x-ray나 CT,본스캔등의 복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요즘 강직성척추염환자들의 신체등급판정에 문제가 있어서 위의 자료들을 올립니다. 개정된 국방부령 제590호 2006. 1. 26. 에 따르면 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들이 말하는 천장관절의 변형과 골파괴란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들의 말은 2006년 1월 26일이전의 개정되기 전의 국방부령 제556호, 2004. 2 의 강직성척추염의 징병신체검사등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국방부령 제590호 2006년 1월 26일자 개정법률을 복사해서 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에게 따져야 합니다. 왜 개정되기 전의 국방부령 제556호, 2004. 2 법으로 등급을 주는지 따져야 하죠. 또한 이런 징병신체검사등 신체검사규칙의 법률을 잘못 적용하는 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들의 문제는 병무청장에게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권위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행정심판도 제기하여야 하지요. 개정된 국방부령 제590호 2006년 1월 26일자 개정법률로 적용하지 않고 국방부령 제556호, 2004. 2 로 강직성척추염 신체등급판정을 잘못적용하는 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들에게 제제를 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와 이메일에 이러한 강직성척추염 징병신체검사등 신체검사규칙의 잘못된 적용문제의 현상황과 현실태를 올려야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들이 이러한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합니다. 어렵게 강직성척추염 징병신체검사등 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면 군면제 받도록 법적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는 확실히 보장받읍시다. 우선 각 행정기관에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각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병역관련 기자들의 이메일주소를 알아내어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하단부에 기자들의 이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죠. 발로 뛰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투쟁이 있어야 본인들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강직성척추염협회,강직성척추염환우회, 기타 강직성척추염카페에 억울한 사연만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강직성척추염으로 군면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본인들이 치밀하게 각행정기관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위원사무실도 방문할 정도로 열정과 용기 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병역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면 군면제를 받을 수 있죠. 국방부령 재590호 2006년 1월 26일자 징병신체검사등 신체 검사규칙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법적 근거가 국방부령 제 590호 2006년 1월 26일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들이 천장관절의 변형과 골파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국방부령 제590호 2006년 1월 26일자 법률에 없는 말입니다. 거짓말까지 하며 잘못된 징병신체검사를 하는 병무청 정형외과군의관들에게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있는데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 병무청을 압박하여야 하지요. 본인의 법에 명시된 권리는 확실히 챙깁시다. 강직성척추염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유전성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1심, 2심, 3심을 거쳐야 하며 강직성척추염으로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죠. 결론은 법적 범위내에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군면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군복무때 악화되었다고 해서 국가 유공자니 공상처리니 하면서 뒤북치지말고 법원에 소송한다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경제적 낭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26일자 국방부령 제590호 강직성척추염 징병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한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인 : 문** 96군번 예비역 병장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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