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환우 a53f2008-01-29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집의 공시지가가 5억 이상이고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나이가 만으로 서른이고 현재 직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몇일 후 엠브렐을 투여받기로 예약이 되었는데 아파서 부모님 걱정끼치는 것도 죄송한데 병원비까지 매번 내시게 하니 여러모로 불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고 싶은데 '산정특례'라는 것은 가족의 재산과 관계없이 강직성척추염환자에게 해당된다는 글을 이 홈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찾아가서 여쭤보니 모든 의료비 지원에는 재산 유무가 기준이라 보건소에서 거절당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데요...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제가 얻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항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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