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케이드 보험적용 사유 및 검토경과
환우 8cf92006-11-02
-레미케이드 보험적용 사유-
강직성척추염에 레미케이드(주)는 교과서, 제외국 가이드 라인, 임상연구 논문 및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엔브렐(주) 급여기준의 투여대상과 동일하게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은 동 약제의 식약청장 허가사항 및 외국 가이드 라인 참조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TNF inhibitor 제제(품명:엔브렐)와의 교체투여(SWITCH)는 관련 임상근거가 부족하므로 급여 인정키는 곤란하며, TNF inhibitor 제제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 제제에 해당하는 레미케이드(주)와 엔브렐(주)의 각각의 급여기준에 "TNF inhibitor 제제를 교체 투여시 급여(일부 본인 부담)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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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케이드 보험적용 검토경과-
레미케이드(주) 허가사항에 ' 강직성척추염' 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학회 및 제약회사로부터 급여기준 변경요청이 있어 관련 근거 문헌을 수집하고,
전문학회의견을 수렴하여 본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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