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미라 관련 의료보험 공단 공문 오류
환우 a5b62011-05-21
의료보험 공단 담당자의 오류로 휴미라가 보험에 제약을 받는다는 공문이 일부 회원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아마도 보험제한 규정이 철폐되기 이전에 행정착오로 공문을 발송한 듯합니다..
휴미라를 비롯한 모든 생물학적제재는 이제 기간과 수량의 제한 없이 10%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지속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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