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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1일부터 엔브렐 기간제한 없이 10%만 부담

환우 d25f2011-03-31
한국와이어스(대표이사 사장 이동수)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치료제 ‘엔브렐’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간제한 없이 10%로 보장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보험급여 기준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우 각각 51개월, 48개월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46%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아왔다. 기간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이번 발표와 함께 엔브렐 가격이 5% 인하돼 환자들은 매달 9만원 대에 엔브렐을 지속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선의 경우, 기존 24주에서 기간제한 없이 엔브렐을 투약할 수 있게 되었다. - 4월 1일부터 레미케이드 약가 약 2.5% 인하 - 쉐링푸라우코리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4월 1일부터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맵)의 약가를 약 2.5% 추가 인하함으로써, 환자들은 10%의 환자 부담금인 1병(1 Vial, 100mg)당 5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 류마티스관절염·강직성 척추염·크론병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이 좀더 감소될 전망이다. 레미케이드는 이미 작년 2010년 10월부터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사용에 보험기간 제한이 철폐돼 기존에 최대 51개월까지만 적용됐던 보험기간이 평생 동안으로 연장됐고, 또한 크론병 및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보험기간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동시에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을 경감코자 레미케이드 약가를 2.5% 자진 인하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 그대로 유지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경감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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