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강직성척추염 건강보험혜택사항
환우 d25f2009-11-30
◇ 보장성 확대 항목 : 현행→확대 내용, 시행시기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 : 입원 및 왜래 본인부담률 10%→5%로 경감, 2010년 1월
▲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 다재내성결핵 등 일부만 본인부담률 10%로 경감→결핵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2010년 1월
▲ 치료재료 급여 전환: 전액 본인부담→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 전환, 2010년 1월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20만 원→30만 원 지원, 2010년 4월
▲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 :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입원 20%·외래 30~60%→중증질환군에 포함해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 5%로 경감, 2010년 7월
▲ 항암제 : 2종 이상 항암제 병용 시 저렴한 항암제도 보험 적용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급여 확대, 2010년 10월
▲ 희귀 난치 치료제 : B형 간염치료제(급여제한기간 삭제와 제픽스 내성 시 합세라정과 병용투여기간삭제), TNF-α억제제(기간제한삭제 및 중증건선 급여 인정), 에리스로포이에틴주사제(급여대상 확대), 2010년 10월
▲ 장애인보장구 및 소모품 : 전동스쿠터·휠체어(심장호흡기장애 급여 확대), 소모품(배터리 보험 적용), 2010년 10월
▲ MRI(자기공명영상진단)보험급여 확대: 암·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보험급여→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척추·염증성축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관절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손상),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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