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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필독> 병원에서도 등록 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우 a5b62009-06-17
따로 신청하지 않고 병원에서 논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다니시는 병원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와 마찬가지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이하 산정특례) 기준이 등록제로 완화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을 찾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병원의 논스톱 등록 서비스에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실제로 희귀난치성질환인 부신백질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환아의 보호자는 최근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가 5분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난 후 병원의 서비스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는 해당의료기관이 접수된 산정특례 등록 서류를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희귀난치성질환자 B모씨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을 통해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돼 기쁜 와중에서도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웠던 차에 서울대병원의 빠른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러한 서비스는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전국의료기관에서 공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올바른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 힘들게 병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면서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료 차 병원을 방문했을 때 등록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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