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케이드 2009년2월부터 급여범위 대폭 확대
환우 d25f2009-02-02
레미케이드 이달부터 급여범위 대폭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1일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인플리시맙(infliximab)’ 제제(제품명 : 쉐링프라우 레미케이드주사)는 크론병 환자에 처방시 급여 인정기간이 8회에서 28회로 연장됐다. 또 중증의 강직성척추염에는 급여 인정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늘어났다.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에 사용시는 최대 27개월에서 최대 51개월 29회까지 늘어났다. 이 경우 TNF(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제품명: 엔브렐주, 휴미라주, 라히라주)와의 교체투여시도 사유서 첨부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댓글 0개
댓글은 회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