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척추염 징병신체검사규칙 등급판정 해당과 개정
환우 d25f2008-12-26
국방부는 26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 체중조절로 인한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여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신장,체중 신체등위 판정기준]의 기준인 체질량지수(BMI) 하한선을 17미만에서 16미만으로 조정하고, 징병검사 후 체중 변동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을 제외하며, 입영신체검사시 신장, 체중은 별도 측정 없이 징병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둘째, 질병의 정도 및 평가기준 4급 3개 이상을 5급으로, 5급 2개 이상을 6급으로 판정하는 합산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제도를 폐지한다.
셋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0개 조항 중 84개 조항을 개정(신설 3항, 통합 2항, 강화 2항, 완화 2항, 객관화 및 세분화 75항)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류마티스관절염’과 ‘척추관절병증(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질환이므로 해당과를 정형외과에서 내과로 조정하게 된다.
또, ‘본태성 고혈압’ 중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00/130㎜Hg 이상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5급 조항을 신설하며, ‘대퇴골두 피로골절’(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운동 등으로 대퇴골두뼈가 부러지는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및 ‘시력장애’ 조항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등급표”(시각장애인) 관련조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2009년 1월 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국방부는 앞으로도 신체검사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징병전담의사의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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