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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S
자유

밑에 글쓴 사람인데요 답변좀..

환우 08f62008-10-01
저같은 경우는 지방병무청에서 씨티랑 찍고 해서 군의관님이 저는 5급면제대상자라 4급까지만 지방병무청에서 결정 내려주고 5,6급은 중신검에 가야한다고 해서 가는건데 그런 경우면 최소 4급 이상은 나온다는 말 아닌가요? 5급은 자기들이 결정 못내려주니깐 중신검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한거니깐 그럴 경우는 지방병무청에서 진단 못하거나 제가 이의제기한게 아니고 지방병무청에서 5급이다라고 판단한거기 때문에 중신검에서도 저는 5급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여쭤보니깐 씨티상에 천장관절에 염증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정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신검개정안 보니깐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면 5급이라고 써져있는데 그러면 중신검 가서도 5급 판정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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