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제제 보험인정 기간 제한
환우 8b8f2008-03-07
현재 생물학적제제인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는 각각 24개월, 12개월까지만 보험이 적용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이 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직성 척추염은 만성질환이므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24개월(또는 12개월)이 지나더라도 계속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의 <똑똑한 민원신청>의 <민원신청>에 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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