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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하신분 참고하세요

환우 436a2007-09-24
신문기사일부분.. 김씨는 2001년 6월 입대 후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병증과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고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신경병증에 대해서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질환 인자가 입대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입대 후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반복적인 골정 등으로 인해 질환 인자가 발현돼 병이 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자를 갖고 있던 원고가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그 발병이 촉진돼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입대후 강척발생 또는 강척판정받고 입대하여 악과되신분. 국가 유공자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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