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1일부터 엔브렐적용
환우 d25f2006-05-03
엔브렐의 보험적용이 2005년 5월 10일부터 이뤄졌으나,
보험적용 기한이 9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1일부터 총 24개월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엔브렐의 약가도 10%인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9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2) 기한의 산정에 있어 기존에는 엔브렐의 투여시작과 함께
중간에 주사를 하지 않아도 일수가 포함이 되었으나,
이번에는 실제 주사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208바이알까지 급여 인정됩니다.)
강직성척추염의 엔브렐(etanercept) 보험적용 기준
----------------------------------------------
Ⅲ.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가) 투여대상 : 두가지 종류 이상의 NSAIDs 혹은 DMARDs
약제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학적 기준
(Radiologic criteria)과 2개 이상(a항은 반드시 포함)의
임상적 기준(Clinical criteria)을 동시에 만족하며, Bath
Ankylosing Spondilitis Disease Activity Index (BASDAI)가
적어도 4 이상인 경우
1. Radiologic criteria (방사선학적 기준)
----Sacroilitis: Grade ≥2 bilateral or Grade 3 or 4
unilateral. (천장골염 : 양측성 Grade 2이상,
편측성 Grade 3 혹은 4)
2. Clinical criteria (임상적 기준)
a. Low back pain and stiffness for more than
3months, which improves with exercise but is not relieved
by rest.(운동시 호전되나, 휴식으로는 호전 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low back pain과 강직)
b. Limitation of motion of the lumbar spine in
both the sagittal and frontal planes. (시상면과 전두면
모두에서 요추골 운동의 제한)
c. Limitation of chest expansion.(흉부팽창의 제한)
나)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 투여 3개월째 평가를 통하여 BASDAI가 50% 또는
2(scale 0-10)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 이후에는 약제 사용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추가 투여를 인정함
(최대 24개월)
※ 급여인정 기간에 대한 설명
동 약제는 첫 3개월은 원칙적으로 지속 투여,
이후 추가 급여 인정기간(21개월)은 실제 투여기간 합산.
즉, 의학적 중단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휴약한 경우에는 투여
중단 기간을 제외하고 합산
다) 투여기간 산정방법
이 약제는 1주에 2바이알(50mg)이 상용량이며,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휴약 기간이 인정되므로
처방량 8바이알을 4주로 계산하여 사용기간을 산정함.
즉, 24개월의 경우 총 104주에 해당하므로
최대 208바이알까지 급여 인정됨
댓글 0개
댓글은 회원만 남길 수 있습니다.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