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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강척 신체검사 기준.

환우 8d782006-03-09
기냥 메일에 답변온거 복사해왔습니다. ㅡ.ㅡ; 223. 강직성척추염 (변경전) 가. 혈액검사(HLA-B27)상 또는 골주사검사상 양성이지만 그 밖의 검사상 음성인 경우 3급 나. 혈액검사(HLA-B27),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변화가 초기인 경우(천장관절 주위의 경화소견만 있는 경우) 4급 다. 가목에 해당하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성연결(bony bridge)이 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5급 223. 강직성척추염 (변경후) 가. (삭제) 가.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나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신 골스캔,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포함)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된 경우 5급 나.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6급 후.. 조금만 참고 검사 받을껄 그랬나봐요^^; 전 6월까지 기다려야한다네요 .. 엉~ ㅠㅠ 충주사시는분 업나ㅎㅎ; 그럼 건강들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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