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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제 질문에 대한 병무청 답변입니다.

환우 ca1b2005-10-27
1. 병무청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현대의학으로도 원인과 치료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병역판정에 있어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들을 면제대상자로 판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계명대 등 5개 의과대학과 학술용역 계약을 통해 합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판정기준을 마련,‘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징병신체검사에 참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질환자들의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별 인권 문제와 관련돼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현재 병무청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정으로, MRI 등 신체검사 장비를 확보해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현역병 입영에서 배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님께서 문의하신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내용과 개정시기를 정확하게 안내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개정안 초안은 이미 9월에 개시된 것이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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