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초안이라고 합니다..
환우 ca1b2005-10-26
병무상담카페에서 개시해 놓은것 중
강직성 척추염에 관한 부분만 옮깁니다..
가. 임상적으로 강직성척추염이 추정되고,
방사선학적 검사상 천장관절 또는 척추나 고관절을 포함한
기타 관절에 골침식이나 미란 등의 골변화가 확인된 경우
- 5급
나. 강직성척추염으로 확진되고 천장관절이나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 6급
5급부터 면제입니다.. 5급과 6급의 차이는 전시동원 여부라고 하는것 같네요..
종전 hla-b27양성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초(안) 이라고 하니.. 바뀔 가능성도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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