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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선정한 74개희귀난치성질환중 절반이 군징집대상

환우 d25f2005-06-25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74개희귀난치성질환중 절반이 군징집대상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희귀난치성질환 74개 항목 중 국방부의 신체검사규칙상 군복부면제 받는 질환 / 면제받지 못하는 질환 (국방부에서는 등급별로 기준을 마련해 3급,4급,5급으로 나누어 5급은 면제해주고 나머지 3급,4급은 군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난치성질환자체로써 투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현재 완치약과 완치법이 없어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등급별로 기준을 마련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다른 징집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등급별로 군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 병명만으로 군복무 면제 받는 질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 거대세포바이러스 병, 크립토콕스증, 무혈성 빈혈, 혈우병, 정성혈소판 결함,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무과립세포증,림프망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면역결핍증, 사르코이드증,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고프로락틴혈증, 쿠싱증후군,간질 지속 상태,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중증 근무력증, 근육의 원발성 장애,심근병증, 모야모야병,폐색성 혈정 혈관염(버거씨병),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전신 홍반성 루프스,만성신부전, 신장성 요붕증, 아놀드키아리증후군,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폐동맥판막 폐쇄,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대동맥의 승모판 선천성 기형, 좌심증후군,심장동맥 혈관의 기형,폐동맥 폐쇄,대정맥의 선천 기형,백혈병, 악성 신생물 * 등급별로 기준을 마련해 군징집을 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장`복막 및 장간막선 결핵,중추신경계 슬로바이러스 감염,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부신의 기타장애,대사장애,기타 포르피린증,구리대사장애(윌슨병) ,낭성섬유증,아밀로이드증,헌팅톤병, 유전성 운동 실조,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다발성 경화증, 천포창, 청소년성 관절염,결절성 다발 동맥염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피부 다발 근육염, 전신 경화증,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강직성 척추염, 머리얼굴뼈형성이상(크루종병),연골 무형성증,이영양성 형성 이상,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신경섬유종증(비악성,폰렉클린하우젠병),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다운증후군, 예드워드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터너증후군,측쇄아미노산 대사 및 지방산 대사장애 * 해당사항 없는 질환 : 레트 증후군(여성 소아 질환),신생아의 호흡곤란(신생아 질환), 태아알코올증후군(신생아 질환), 파킨스병(노인 질환), 부신성기장애(생식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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