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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사라조피린 보험미적용

환우 d25f2005-01-19
아래내용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통받고 계신 귀하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라조피린의 경우 현재 식약청 허가범위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으로 반응하지 않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동 질병에 대하여 급여가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강직성 척추염에 동 제제가 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제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에서 식약청에 허가를 득한 후 우리부에 급여인정 요청이 있어야 급여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할 수 있는 약제부분에 대한 급여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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