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우 1a112004-12-22
2004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희귀난치성질환74개 질환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20%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와 약처방에서 본인부담은 20%이고,건강보험공단부담은 80%입니다.그리고 2004년 11월1일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기준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74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차상위계층에 속한 환우분들에게 의료급여증 1종을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하던데 오늘 병원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강남성모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담당의사는 잘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돈을 더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물어 봤더니 진단서를 띄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것도 진단서를 보고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애 5급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료급여증 1종 발급 받으신 분 어떻게 받으셨는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던 혜택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엔브렐은 언제쯤 보헙적용이 되나요... 병원에서 엔브렐주사를 맞아보라고 하는데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되서 말이에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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