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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지속적인 시행임

환우 d25f2004-11-20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FAQ □ 향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추진계획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사업은 금년도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시작으로 ’05년에는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향후에도 임산부, 노인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 일선 행정기관에서 동 사업을 한시적 사업으로 오해하여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대상인 질환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대상질환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1개 고시질환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6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일체의 질환을 의미함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신청시 첨부서류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신청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을 통해 통상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관절염, 협심증, 천식 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됨 - 보장기관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선 선정·지원하고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진료기록은 있으나 구체적 상병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기 보다는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병원, 약국 등에 유선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함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제급여 지급 ○ 현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향후 의료급여법 개정시 장제급여 지급근거를 신설하여 금년도 사망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 수급권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 □ 의료급여 1종인 희귀난치성질환의 상병코드 일치여부 파악 방법 ○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중 상병코드가 A18.3인 경우에는 진단서상 상병코드가 A18.3인 경우만 적합 ○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중 상병코드가 A81인 경우에는 진단서상 상병코드가 A81.0, A81.1, … A81.9인 경우 모두 적합 ○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중 상병코드가 D60~D61인 경우에는 진단서상 상병코드가 D60.0, D60.1 … D60.9, D61.0…D61.9가 모두 적합 ○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중 상병코드가 D66~D68.4인 경우에는 진단서상 상병코드가 D66.0, D66.1 … D66.9, D67.0, D67.1 … D67.9, D68.0, D68.1, D68.2, D68.3, D68.4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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