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환우 d25f2004-09-07
희귀난치성질환(백혈병, 혈우병,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각종 암등)이나 만성질환(고혈압,당뇨,관절염, 정신질환등)을 앓고 계신 분이나 가족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니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은 ?
-가구원 전체 월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최저 생계비의12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월) 441,871원 731,810원 1,006,555원 1,266,108원 1,439,564원
- 의료비 지원 혜택은?
-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으로 , 만성질환자는 2종으로 지원
- 1종은 병원 의원 이용시 전액 무료이고, 2종은 보건기관 무료,의원(투약) 1,500원,입원진료는 진료비의 15%부담(단,MRI,초음파 등 비급여 제외)
- 비급여중에서 식대의 80% 지원
- 2종은 대불금,보상금,상한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대불금 제도 : 본인부담금에 대해 무료로 대불
- 보상금 제도 :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반환
- 상한제도 : 매 6개월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전부를 반환
-신청절차는?
- 신청자 :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준비서류 등 자세한 것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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