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주사제의 투여조건 (보건복지부)
환우 d25f2004-09-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8호 2004년7월1일부터 시행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여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함
-아래-
가.투여대상(다음1),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미국류마티스학회(ACR)표준진단기준(1987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및 소아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중
-성인 : 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ESR>28mm/hr 이거나 CRP>2.0mg/dL
나) 아침 강직이 4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 총 활성 관절수가 적어도 20개 이상이거나 활성관절수가 적어도 6개 이상으로 다음중 4곳 이상을 포함
- elbow,wrist,knee,ankle :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
- shoulder,hip : 수동적 관절운동(passive movement)의 제한 및 통증으로 평가
-소아 : 중증의 활동성 다수 관절형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4-17세)로서 총 활성 관절수가 적어도 20개 이상이거나 활성 관절수가 적어도 6개 이상으로 다음 중 4곳 이상을 포함한 경우
- elbow,wrist,knee,ankle :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
- shoulder,hip,cervical spine : 수동적 관절운동
2) 두가지 종류 이상(반드시 MTX 포함)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간 (각3개월이상)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두가지 종류 이상(반드시 MTX 포함)의 AMARDs(Disease modifying antiheumatic drugs)로 치료하였으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나.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1) 성인
-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후 평가시 ESR 28mm/hr이하 이거나 CRP 2.0mg/dL 이하 또는 각각의 수치가 기본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 활성 (압통 및 부종) 관절수가 10개 미만 또는 활성 (압통 및 부종) 관절수 감소가 기준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사례별 심사함.
2) 소아
- 활성(압통 및 부종) 관절수가 10개 미만 또는 활성(압통 및 부종 ) 관절수가 감소가 기준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사례별 심사함.
(동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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