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합시다
환우 d25f2004-07-09
법원에 병역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받아들여서 이를 헌법재판소에 올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초로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헌판단이 되면 국방부는 법령을 다시 개정하여서 강척환자는 군면제 판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변호사선임을 해준다고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서 위헌판결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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