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병역의무부과 부당
환우 d25f2004-06-20
우리도 힘을 합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병역의무부과의 부당함을 알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환자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양심의 자유 등으로 이유를 들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부당한 국방부의 병역의무부과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합시다. 이제 우리는 환자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합시다. 보건복지부에서 74개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의료비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방부에게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야만적인 병역의무부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의 인권을 찾읍시다. 여러분의 공론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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