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의 보험적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글입니다.
환우 89892004-05-04
보험급여 고시사항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래도 왠지 가능성은 있어 보일듯..^^
[동대문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강직성척추염 보험적용 실시 불실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치료상황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여부가 다를 수 있고 의사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브럴주사에 대한 보험급여 고시사항입니다.
아래내용이 충족될시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5월 1일자 시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기준)
- 투여대상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미국류마티스학회(ARC)표준진단기준(1987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및 소아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중
성인 : 중증의 활동성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ESR = 28mm/hr 이거나 CRP = 2.0mg/dL
나) 아침 강직이 45분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 총 활성(압통 및 부종)관절수가 적어도 20개 이상이거나 활성(압통 및 부종)관절수가 적어도 6개 이상으로 다음 중 4공 이상을 포함
-elbow , wrist , knee , ankle : 압통 및 부종으로 평가
-shoulder and hip : 수동적 관절운동의 제한 및 통증으로 평가
*두가지 종류이상(반드시 MTX포함)의 DMARDs로 6개월간(각3개월이상)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두가지종류이상(반드시 MTX 포함)의 DMARDs로 치료하였으나 부작용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 투여기간 및 평가방법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후 평가시 ESR 28mm/hr이하 이거나 CRP 2.0mg/dL 이하 또는 각각의 수치가 기본보다 20%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활성(압통 및 부종)관절수가 10개 미만 또는 활성(압통 및 부종)관절수 감소가 기준보다 50%이상 감소된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사례별 심사함.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지사 가입자보호팀 2173-1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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