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연말정산 관련입니다.
환우 01f92021-01-06
직장인으로 요즘 연말정산 관련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분류되면 인적공제가 되는걸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병원가서 산정특례자 장애인증명서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회사에 제출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장애증명서는 병원가서 발급 요청하면 떼어주겠죠?
댓글 1개
- 환우 1f2d2021-02-02맞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 받으셔서 서류 함께 제출하시고, 간소화 자료 등록하실 때 본인을 "장애인" 선택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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