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으로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환우 11752014-07-04
제 경험으로 강직성 척추염은 적절한 치료와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면 분명히 좋아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평생 한 번만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 좋아졌다가 자기 관리가 안되면 살아가면서 환경적요인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유발하게 됩니다.
환경적요인에 따라 자주 재발 할 수 있고 아니면 적절한 치료와 자기 관리가 잘되면 재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질환이며 강직성 척추염이 자주 유발하거나 많이 진행하게 되면 장애가 남고 희귀난치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이 유발하게 되면서 장애가 남고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적절한 치료와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우는 결론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잘 걸리는 체질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살아가면서 환경적요인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유발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로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강직성 척추염은 평생 한 번만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 좋아졌다가 자기 관리가 안되면 살아가면서 환경적요인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유발하게 됩니다.
환경적요인에 따라 자주 재발 할 수 있고 아니면 적절한 치료와 자기 관리가 잘되면 재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질환이며 강직성 척추염이 자주 유발하거나 많이 진행하게 되면 장애가 남고 희귀난치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이 유발하게 되면서 장애가 남고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적절한 치료와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우는 결론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잘 걸리는 체질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살아가면서 환경적요인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유발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로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①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약 80% ~ 90%에서 HLA-B27 인자가 양성인 것을 고려하면 유전적 유발인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HLA-B27 인자가 직접 환경요인인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위 인자가 존재함으로써 다른 유전인자와의 관계균형이이 깨어져 강직성 척추염이 유발되기 쉬운 상태로 된다고 믿고 있다.
②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시기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후반부터 증세의 발현이 있으며 40대 이후에 증상 발현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강직성 척추염의 진행과정은 매우 다양하여 환자 개개인의 마지막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에 의해 질병의 진행이 가벼운 상태에서 멈추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되어 직업 종사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고되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비정상인 위치에서 심하게 강직된 환자에서는 평균 수명의 단축이 보고되기도 한다.
④ 원고의 경우 발병 초기부터 치료를 받았다면 질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호전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의 증상은 이미 고정된 것으로 약물치료에 의하여 동통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강직 등의 증세에 대하여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 판단
HLA-B27 인자를 보유하고 있어 강직성 척추염의 유전적 유발요인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첫째, 위 유전적 유발인자를 보유한다고 하여 반드시 강직성 척추염이 발병하는 것은 아닌 점, 둘째, 원고는 군에 복무하기 이전까지 건강하였으며, 강직성 척추염은 대부분 청소년기나 20대의 젊은 성인들에게서 발병된다고 하는데 원고는 거의 40대에 이르러서야 위 질병이 발병된 점, 셋째, 원고가 계속되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질병이 발병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많은 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에 의해 질병의 진행이 가벼운 상태에서 멈추거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되어 직업 종사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며, 원고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질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호전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의 유발인자에 의해 강직성 척추염이 유발되기 쉬운 체질이었는데, 여기에 군 복무 중 계속되는 훈련을 수행하느라 척추에 무리가 가해져 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공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위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댓글 2개
- 환우 38772017-05-22혹시 판례번호 (예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공2016하, 1525) 나 상세히 적힌 판결문파일 좀 얻을수 있을까요? 저도 소송을 좀 하려고 하는데 ,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서요 ^^
- 환우 e2232017-12-14저 역시 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해당 판결 정보를 알수 있을까요? 2002년에 전역하고 나홀로 소송하였지만 패소하고 잊고 살았는데...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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