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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1992년 이후 강직성 척추염 신체등위 판정기준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입니다.

환우 11752014-02-26
구 분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신체

등위

국방부령

제428호

(’92. 2. 1.)

298. 척추의 고도운동제한·강직(척추유합술포함) 또는 강직성 척추염(혈액검사·방사선 소견 및 이학적 검사로 확진된 경우) 5급



국방부령

제493호

(’99. 1. 30.)

212. 강직성 척추염

가. 혈액검사상 또는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나 기타 검사상 음성인 경우 3급

나. 혈액검사,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며 단순방사선 또는 C.T. ,M.R.I. 소견상 골변화가 초기(천장관절 주위의 고밀도 증가, 관절간격 불규칙등 소견인 경우) 4급

다. 혈액검사상 양성이며 방사선(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에 의하여 연결(bridge)되어 관절 간격이 거의 소실 (골성유합)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기타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5급





국방부령

제534호

(’02. 2. 1.)

224. 강직성 척추염

가. 혈액검사(HLA B-27)상 또는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나 그 밖의 검사상 음성인 경우 3급

나. 혈액검사(HLA B-27),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변화가 초기인 경우(천장관절 주위의 경화소견만 있는 경우) 4급

다. 가목에 해당하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성연결(bony bridge)이 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5급





국방부령

제590호

(’06. 1. 28.)

222. 강직성 척추염

가.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나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신 골스캔, 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포함)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된 경우 5급

나.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6급





국방부령

제670호

(’09. 1. 28.)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관절병증

1)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4급

2)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된 경우 5급

3)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6급





국방부령

제728호

(’11. 2. 14.)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관절병증

1)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염증성 요통의 병력, 요추의 운동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4급

2)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적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5급

주 :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따른다.

Grade 0(정상): Normal

Grade 1(의심): Suspicious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3)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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