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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강직성척추염이 현저한 악화 기준에 대해 의학적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환우 11752014-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별표 1 제2호의 “2-13”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중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 1중 “2-13”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에 “난청”을 “난청 등 귀 질환”으로 명확하게 하고, “신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을 추가하며(안 제3조의 3 제1항),
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심사 시 일부 불합리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3과 관련한 별표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훈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를 제
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 . ~ )
2) 규제 신설ㆍ폐지 등
총리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1항 제1호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을 “근골격계 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질병”을 “질환”으로 하며, 제4호 “난청”을 “난청 등 귀 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장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8.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3조의 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제3조의 3 관련)
1. 근골격계 질환
가. 추간판탈출증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이 경우 발병경위, 근무환경, 근무기간, 과거병력, 증상의 급격한 진행여부, 탈출의 정도, 영상의학자료,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척추전방전위증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된 추간판탈출증의 수술 후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무혈성괴사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골절ㆍ탈구 등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이하 “현저한 악화”라 한다)가 과거병력, 영상의학 자료 등을 통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박리성 골연골염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경우에는 근무환경, 근무기간, 과거 병력, 영상의학자료, 군 기록상의 공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발생 또는 현저한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7. 신장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가. 신부전증․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외상‧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쇼크, 탈수, 저체온증, 열사병, 화상, 약물 중독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였거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저한 악화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자가면역질환에 대하여는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저한 악화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항 의학적으로 판단에서 장애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저한 악화가 있음이 의학적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라는 의학적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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