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시는 koas 관계자여러분들
환우 03b02013-10-25
다름이아니라 강척환우입니다.
현재 힘든건
포도막염이 8년째 한달간격으로 재발하며 정말 심한관계로
약4년전 부터 산정특례 신청하여
레미케이드를 1바이알씩 맞고 있다가 4달전부터는 2바이알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호전이 안되네요 담당안과선생님은 그럼 휴미라로 바꿔보라하던데.....
1.포도막염에 효과가 과연 레미케이드 보다도 좋다는 평가인가요 발병기간을 좀늦추고 싶어서요?
(사회생활이힘드네요..)
2.레미케이드 맞다가 휴미라 약을 변경하면 다시금
레미케이드로 바꿔 맞기가 힘들어질까요??
(레미보다도 휴미라에서 비용에선 차이가나네요 산정특례라하더라도)
3. 산정특례기간이 5년이라 알고있습니다.다음해가 만료인데요
기간연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류마티스 내과선생님은 기간으로 안보고 바이알로 따진다하시고)
혹시 현 의료시행법상 레미케이드나 휴미라는 평생 산정특례적용이될런지요?
제가 여건상 관계기관에 물어볼 처지가 못돼 이렇듯 물어봅니다
오늘고 바쁘신가운 환절기 감기조심하십시요
여러분 수고하구요
답변 1
1.포도막염에 효과가 과연 레미케이드 보다도 좋다는 평가인가요 발병기간을 좀늦추고 싶어서요?
(사회생활이힘드네요..)
--> 레미케이드나 휴미라나 비슷한 효능입니다. 안과선생님 판단보다는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레미케이드 맞다가 휴미라 약을 변경하면 다시금
레미케이드로 바꿔 맞기가 힘들어질까요??
(레미보다도 휴미라에서 비용에선 차이가나네요 산정특례라하더라도)
--> 불가합니다. 다시 돌아갈 경우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3. 산정특례기간이 5년이라 알고있습니다.다음해가 만료인데요
기간연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류마티스 내과선생님은 기간으로 안보고 바이알로 따진다하시고)
혹시 현 의료시행법상 레미케이드나 휴미라는 평생 산정특례적용이될런지요?
-->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한이 없어진지 꽤 됐습니다. 이전에는 바이엘로 따졌으나 현재는 아무 제한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언제든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 올려주시고요. 포도막염은 소극적인 치료로는 낫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직접 스테로이드 주사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제가 여건상 관계기관에 물어볼 처지가 못돼 이렇듯 물어봅니다
오늘고 바쁘신가운 환절기 감기조심하십시요
여러분 수고하구요
답변 2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도움이되었습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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