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환우 2d7a2011-07-28
저는 강직판정3녕정도 되었습니다..
마니 아퍼지만 참고 참고 결국 목부분과 허리부분이 굽었어요,,
그냥봐도 불편한사람이구나! 티가 확나요..스트레스도 엄청받구요..목도 잘안돌아가구요..그런데 장애등록이가능
할까요..?
어느정도야 가능한가요..?아시는분 꼬옥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장애판정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선가 심사를 해서 장애판정이 나옵니다. 뼈가 어느 정도 굳고 붙어 있는지 회전이 가능한 부분과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있어서 본인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판정을 해줍니다. 저는 1999년에 최초로 삼급으로 판정이 되었고 재작년 척추 수술 이후에 이급이 되었습니다. 몇몇 병원에서 경증인 사람에게 높은 급수를 판정해서 징계도 받고 그 이후 점차 심사가 까다로와 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려면 3급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기준은 잘 모르지만 병원에 가시면 의사선생님이 기본판정을 하실겁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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