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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레미케이드 주사 맞는데 입원해서 보험금 받으면 보험사기인가요??

환우 1ac52011-06-13
우연히 신문에서 의료비를 더 받아낼 목적으로 입원을 요하지 않는데 입원해서 보험금 청구하는 것도 의료 사기라고 하던데요.. 제가 처음에 엔브렐 맞다가 안 맞아서 지금은 레미케이드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레미케이드는 혈관 주사긴 하지만 3시간 정도면 다 맞잖아요.. 근데 진료받고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 등등 하면 하루 종일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보험이 입원의료비 보장이 있어서 입원하면 10%부담으로 보험금이 나와서 그것도 받을 겸 해서 매번 입원해서 진료를 받는데 신문에서는 이런 것도 사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요??? 2달에 한번씩 20~30만원도 솔직히 부담이 되는데 그나마 입원해서 절반 정도 돌려받는데요(방이 없어서 매번 상급병실 이용) 이게 보험사기 케이스라면 어쩔수 없이 그냥 외래로 받아야 될듯 한데..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있나요?? 그리고.. 점심 쯤에 입원해서 저녁 늦게 퇴원하는데 가끔 산정특례 적용이 안데서 병원비 과다 지급데고 나중에 환불을 받는데요 제가 생각 없이 보험사에 청구해서 과다 청구된 금액을 받았는데 이거 보험사에 애기해야 하나요??? 이것도 계속 걸리네요..ㅡㅡ 저 아는 분이 저랑 비슷한 걸로 해서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는 애기를 들어서 갑자기 불안해 지네요..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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