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척장애기준-"완전유합/완전강직"의 의미?
환우 63102010-12-20
강척환자의 장애판정기준에 의하면
6급 : 경추 또는 요추
5급 : 경추와 흉추 또는 요추
2급 : 경추와 흉추와 요추
의 "완전유합에 의한 완전강직"이라 되어 있는데...
위에서
경추(목뼈)의 여러마디, 흉추(등뼈)의 여러마디, 요추(허리뼈)의 여러마디등 많은 뼈마디가 있는데, 각 등급별로 해당되는 ∼추(뼈)의 모든뼈마디가 빠짐없이 몽땅 들러붙어(유착되어) 강직되어야 완전강직이라하는지?
아니면
∼추(뼈)의 여러마디중에서 일부마디가 완전히 들러붙어(유합되어) 강직되어도 완전강직이라하는지?
ex) 경추에서 몇개의 뼈마디가 완전유합으로 강직됨
흉추에서 몇개의 뼈마디가 완전유합으로 강직됨
요추에서 몇개의 뼈마디가 완전유합으로 강직된 경우
강척환자의 장애판정기준에 의한 "완전유합에의한 완전강직"인지 아닌지 용어의 해석이 궁금함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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