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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S
의료상담

직업군인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환우 8ece2010-06-25
안녕하세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강직성 척추염 확진 받은지 약 2년 가량 돼는데요 그래두 아주 초기에 발견되서. 약 잘먹고 그래서 수치도 낮아지는 편인데요 .. 제가 고 1때부터 장래희망을 장교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신검할떄 강척 가진 사람은 장애등급 5급이라고 들었는데요 . 무조건 강척 걸리기만 하면 장애등급 5급으로 판정하나여? 초기 중기 말기 그런거 안따지구여?????

답변 1

초기 단계 이면 4급 받습니다. 저도 월래 현역인데 재검을 받아 봣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 4급을 주더군요... 근데 월래 강직성척추염이라는 병은 면제 까지도 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답변 2

저는 전체적인 병의 흐름으로 볼때 초기에 속하지만, 이미 천장관절이 망가졌기때문에 5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라도 CT상으로 관절이 망가진 정도에 따라서 면제를 받기도 합니다. 징병검사 기준이 되는 국방부령을 보면, 라. 척추관절병증 (1)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4급 (2)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나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된 경우 -5급 (3)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6급 증상의 정도가 개인차가 많이 있다고는 해도, 이 병을 안고서 직업군인을 한다는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님의 몸상태를 잘 아시는 의사선생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강직성척추염으로 확진받아 보험에 들어가있다면, 그것만으로 신체등위가 4급이기때문에 어차피 직업군인은 불가능하지않나싶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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