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좀 해주세요~!
환우 34f52009-04-25
강직성척추염 급수가 4급이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4급이 나왔습니다. 요즘 잠을 3시간~4시간밖에 못자고
대학이 통학시간이 많이 걸려 딱히 운동 할 시간도 없어
몸이 많이 안 좋아 졌습니다.
그런데 재검사를 신청 했다가 만약의 경우에 3급이 나오면
군대에 가야 할까봐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강직성척추염이 내과 분야로 바뀐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형외과에서 보더군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께 "강직성척추염은 류마티스내과 분야 인데 왜 여기서 보는거에요?"라고 하니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 분야를 나누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정하는게 아니에요"라고 하시더군요.
유태석내과를 다니고 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병무청 사람들은 의사선생님들 말보단 코아스 사람들의 말을 더 인용한다"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추려.. 분야를 정형외과에서 내과로 옮기는거에 대한 건의를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검사를 신청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4급공익근무도 행복해야 하지만.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면제 질환인 병을 앓고 있는데 2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답변 1
일단 저도 강직성척추염으로 재검을 준비하는 사람 이구요..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서 밑에 다른 환우분께서 이전에올리셨던 자료 인용해서
올려 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강직성척추염으로 군생활은 진짜 아닌거 같아요..
힘내세요~!!
<< 강직성척추염의 신체등위의 판정기준(국방부령 제534호 - 2002. 2. 1.) >>
가. 혈액검사(HLA B-27)상 또는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나 그 밖의 검사상 음성인 경우 // 3급
나. 혈액검사(HLA B-27),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변화가 초기인 경우(천장관절 주위의 경화소견만 있는 경우) // 4급
다. 가목에 해당하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성연결(bony bridge)이 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 5급
답변 2
라. 척추관절병증
(가)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 4등급
(나) 염증성 요통의 병력이나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나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천장 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된 경우 - 5등급
(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 6등급
이렇게 2009년 1월 28일자로바뀌어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이를 판정하는 진료과를 기존 정형외과에서 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힘내세요!!
답변 3
재검신청서에 질병치료란에 체크안하시고 질병악화에 체크하시면 상태가 설령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4급 그대로 유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확실히 물어보심 안심이 되실듯 하네요..
그리고 밑의 답변대로 강척에 4급이 올해 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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