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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군대 관련 == 강직성척추염의 신체등위의 판정기준(국방부령 제534호 - 200

환우 63ab2009-03-04
<< 강직성척추염의 신체등위의 판정기준(국방부령 제534호 - 2002. 2. 1.) >> 가. 혈액검사(HLA B-27)상 또는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나 그 밖의 검사상 음성인 경우 // 3급 나. 혈액검사(HLA B-27), 골주사검사상 양성이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변화가 초기인 경우(천장관절 주위의 경화소견만 있는 경우) // 4급 다. 가목에 해당하며 단순방사선, C.T. 또는 M.R.I. 소견상 골성연결(bony bridge)이 된 경우나 또는 천장관절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절(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을 침범하여 골변화 소견이 보이는 경우 // 5급

이 상담은 작성 당시의 기록입니다. 강직척추염의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은 그동안 달라졌을 수 있으니, 지금의 치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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